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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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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서송 (121.♡.199.139) 작성일21-05-06 21:34 조회2,6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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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대차 사고였고
일차선 달리다가 유턴지역 나와서 차선이 하나더 생기고
엄마는 유턴을 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중이였고 초록불이 돼서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있던차가 빗금을 밟고 훅 들어와서 엄마차 운전석쪽을 받아서 사이드랑 다 부셔지고 그차는 좀 긁인정도 입니다
과실은 우리쪽이 7나왔구요
둘다 운전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안다쳤지만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구요
우리쪽은 과실이 더커서 입원 안하려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입원을 하라해서 한 상태구요
이 경우 입원을 같이 하는게 낫나요?
사이드미러 고칠때 전자동으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얼마인가요?
이런 사고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원했으니까 입원한동안 렌트비용은 안줘도 되는거죠?
대처방법이나 유용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어머님 차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다 들어 있다면

상대방 차 운전자 부상손해액, 차 수리비와 렌트비 혹은 교통비 등

상대방 손해액의 70%를 모두 보험회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을 했더라도

상대방 차 수리기간 렌트비 혹은 교통비를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금액은 차종, 수리기간 등 따져 잘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 어머님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상대방 과실비율 금액을 보상하게 될 것이며,

그 보상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 보험호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고

질문자 어머님 손해액 중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다 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자 어머님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

그 자손 혹은 자상으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 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상종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은 필요할 것이며,

그 확인내용에 따라 치료방법,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 등

치료비 보상방법 등을 달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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