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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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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혜미 (121.♡.199.139) 작성일21-05-07 23:46 조회2,8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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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제가 7 상대방이 3 받앗습니다.
어제 제 보험사 삼성에서 상대방교통비 포함대물비용안내전화가 왓드라구요. 제 교통비는 안나오냐고 물어보니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과실만큼 준다고 연락할꺼라는데 연락이 없네요..연락이 계속 없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 동부에 전화로 물어보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인 삼성에 전화로 문의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렌트비 혹은 교통비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상대방 과실비율(30%)만큼 보상받게 되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보상 등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 차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교통비지원특약 혹은 렌트비지원특약에 들었다면

(자차보험 외에 특약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비 혹은 렌트비 지원금으로

보험가입시 정한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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