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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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수 (121.♡.199.139) 작성일21-05-07 23:47 조회2,33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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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을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 보상금을 하도록 보험사 약관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차량가액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등급(트림)은 차량가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한 트림에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했을 때,
옵션(즉, 부속가액)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차량가액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등급(트림)은 차량가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한 트림에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했을 때,
옵션(즉, 부속가액)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 가치 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대물배상에서는 차 값을
중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옵션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중고매매가격을 구해
그 가격을 차 값(사고차량의 현재 가치)으로 하여
차 가치 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새차라 하더라도
차량등록을 하였거나 운행을 한 상태라면
중고 시세는 다소 하락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