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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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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수 (121.♡.199.139) 작성일21-05-07 23:47 조회2,3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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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을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 보상금을 하도록 보험사 약관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차량가액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등급(트림)은 차량가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한 트림에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했을 때,




옵션(즉, 부속가액)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 가치 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대물배상에서는 차 값을

중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옵션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중고매매가격을 구해

그 가격을 차 값(사고차량의 현재 가치)으로 하여

차 가치 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새차라 하더라도

차량등록을 하였거나 운행을 한 상태라면

중고 시세는 다소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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