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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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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현수 (121.♡.199.139) 작성일21-05-10 21:34 조회2,2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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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막혀서 정차중이엇고 앞차가 가고 저도 출발하려는 찰나에 뒤차가 박앗습니다 병원가니까 염좌로2주가 나와서 입원햇구요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120만원한도라고해서 제보험 무보험배상으러 처리했구요 지금입원중인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문자로 개인정보동의만 링크걸어서보내고 연락한통없네요 저희쪽도 상대방쪽에서 연락이없다고만 하고여 사고접수는 대인대물접수햇고 경찰에는 아직 신고안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잇을까요?일용직 다니고잇는데 퇴원을 하려고 해도 후유증이 무서워서 퇴원을 못하고잇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사고신고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부상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리고 또한 민사적 배상책임 또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질문자와 합의를 요청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취소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될 것이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로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보상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 여부는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다 치료한 후

혹은 후유증 등에 대한 염려가 남지 않는 때

그냥 합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예컨대 퇴원하기 전 입원 중 상태에서)

보상담당자 한번 보자고 하여

합의 가능한지, 합의할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을 줄 것인지 타진하여

(1~2회 또는 그 이상 보상금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합의해도 괜찮을 때

보상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럼 치료도 잘 하고

보상문제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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