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민 (121.♡.199.139) 작성일21-05-10 21:35 조회2,123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대교를 건너시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셨는지 가드레일 하고 부딪치셨는데
상대편 차는 없구요 자차 파손 및 가드레일 파손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구요
자동차는 폐차 수준이지만 자차를 들지 않아서 개인부담 해야 겠구요
자동차보험 상해 하고 대물 보상 해야 할거 같은데
과실여부에 따라 자기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비가 100% 나오는지 하고 가드레일 파손 된거 개인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장내용(보상 담보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에 대인1, 대인2, 대물, 자차, 자손 혹은 자상,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장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 중 대물과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입된 경우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대물의 경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보험 가입 금액 등이 증권에 적혀 있고
가드레일 등의 수리복구비가 가입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할 것이며,
수리복구비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가 먼저 보상 협의 등을 한 후
보험회사는 가입금액을 차주는 초과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 아버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급수(진단서 병명에 의해 정함)에 따라 치료비 한도액이 정해지므로
가입금액과 진단서 병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에 진단서 내면 보상한도액을 판단하여 알려주기도 함)
치료비가 자손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또는 애초부터 건강보험 처리 후 자부담금을 자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한 부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 안됨),
그같이 하고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는
실비보험에 든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 아버지 자동차 보험에 자손 아닌 자상에 들었다면
그 가입금액(2천만원 등) 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비 외에도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