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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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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석 (121.♡.199.139) 작성일21-04-23 20:27 조회4,66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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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통원치료시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전일 (4/22) 에 신호 대기 중, 트럭이 제 차 뒤를 박았고, 이후 그 충격에 의하여 제가 앞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일단 대물관련해서는 트럭 기사분이 100% 과실로 인하여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지

 어깨/목/허리 가 좀 많이 아파요 ㅠㅠ ...

 손목 발목도 충격에 의해서인지 좀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한의원 가서 한약 처방받았고 (근육이완? 뭐 그런거... 일단 한약은 아직 안왔어요.)

 허리쪽에 물리치료 받았는데 이상하게;; 받고나니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서 다시 정형외과 내원해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진단 결과로 특별한 외상이나 이런건 없고 뼈에 이상은 없어서

 입원은 아니고 통원치료 하라고 하시네요. 2틀에 한번씩 물리치료 받으러 오라 하셨구요.

 전치 몇주다 뭐 이런 진단은 따로 안내려주셨습니다.

 

 특히나 업무로 인하여 길게 병가나 연차를 쓸 수 없기때문에 저 또한 통원치료 쪽으로 생각을 하고있어요.

 특별한 외상이 없고, 통원 치료일 경우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얼마에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금액...)


 많이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고해서 (저는 충격이 꽤 컸어요 ㅠㅠ 중간차라..)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하니 합의 후 치료금액 만큼은 꼭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ㅜ..ㅜ

 다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후유증이라 적게 받으면 어쩌나.. 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합의는 빨리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구요 (원래 성격이 좀 복잡한걸 싫어해서;)

 솔직히 평생 교통사고 한번도 안당해봣는데... 생각보다 허리나 어깨 목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의사선생님도 목은 많이 아플거라고 말씀하셧구요 ㅠㅠ

댓글목록

dfgh님의 댓글

dfgh 아이피 119.♡.158.44 작성일

숲에서 인형들이 몸을 날리며 싸우고 있었다.  가능성은 냉정히 말해 낮다. 개의치않아하며 노인을 따라 걸어갔다. 다리을 들어 흑의노인의 안면과 백회혈을 내리쳤다.  한 종류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특화됐다.
가지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오래 달려들다
 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는 4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볼 카운트 마케팅도 8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1972년 물방울 작가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다.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자의 100% 과실,

목, 허리, 어께, 손목, 발목 등의 염좌(인대 등이 늘어난 것),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보상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다 치료하고(호전 가능할 때 까지 치료하고) 손해액 계산하여 받는 방법

둘째, 치료 다 하기 전에 그 때 까지 손해액과 향후치료비 계산하여 받는 방법

소송시에는 거의 대부분 첫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향후 치료 등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먼 훗날인 경우에는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이 확정 가능한 때에는 향후치료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둘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때 진단서가 몇주냐를 많이 따집니다.

진단서 보아 형후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비금액 등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둘 다 동의해야 가능하며

미리 합의하는 데 둘다 동의하지 않거나

향후치료비 금액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향후치료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주는 쪽은  "치료하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는 두번째 방법의 합의를 시도해보고

두번째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아쉬운 쪽이 좀 더 양보를 하여 다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 치료한 후(또는 좀 더 치료한 후) 보상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 치료한 다음에 합의를 하게 되면

보상받는 측이던, 보상하는 측이던,

법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사실은 누구도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 의한 보상금은 질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위자료 : 150,000원

2. 기타 손해 : 8,000원 * 통원회수

보상금 또는 합의금은 위 둘의 합계액이며

두번째 방법은 위 2가지 금액에

향후치료비를 얼마쯤 더한 금액입니다.

두번째 방법에 의한 합의의 경우

대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30~50만원 정도 보상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회수가 많아졌다면

당연히 보상 금액에 달라질 것이며,

목 등의 많이 아프거나, 문제가 많거나, 차후 후유증 등이 걱정된다면

두번째 합의방법을 취하기 보다는

무지하게 많이 통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얼마 치료 안한 사람은

사실 그 정도 아픈 것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