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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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정 (121.♡.199.139) 작성일21-04-26 09:23 조회3,23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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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저 이구
2랑 사고가 났는데요
2가 폭주및역주행으로 저와사고가났는데
2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경찰에신고안한상황에 보험처리로끝내려는데
대충5:5로 가고있는거같은데 만약에
2의 치료비가 1천만원이 나오면
5:5과실일때 제가 다 물어주는건가요?
그리고 제배달오토바이는 굴러다닐수만있게 수리비가 10만원 나왔구요 그쪽 오토바이는 오래된상태에 사고경험도있어서 폐차가나을거같다고 폐차를하고 중고로50만원주고 사고 5일동안 오토바이렌트를 해서 사용했다고
75만원이 나왔다고합니다
이럴견우 5;5일때 저희수리비와 저쪽 수리비와 렌트비 합쳐서 85만원을 반반해서 내는건가요?
아는경찰분께 여쭤보니까
교통사고특례법으로 1번인 제가 피해자라는데
만약 경찰에접수를해서 7:3이나 6:4가나오면
치료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나눠서 내는건가요??
그리고 제가타던오토바이는 아는형 잠깐 가게도와주는거라
오토바이 보험이 30대보험이라서 대물은없고 대인은조금나온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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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을올렸었는데
치료비및 대물비용을 과실에따라 서로지급하는걸로 답변을 받은적이있는데요
보험사얘기를들어보니 상대방 치료비는 전부 제가 지급하는거라고 하는데 원래이런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뒤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큽니다.
2대의 오토바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은 비슷하나
뒤차가 앞차의 동태를 살피기 더 용이하므로
2대의 오토바이 중 뒤의 오토바이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더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 오토바이의 과실이 60% 혹은 70%쯤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상호 과실이 5:5라면
그리고 2대의 오토바이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85만원이라면
손해액에 대한 상호 부담액은 42만 5천원씩이 되며,
질문자 손해액이 10만원이라면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32만 5천원을 주면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손해액 분담은 종료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에 대해서는
질문자 오토바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보상이 가능하다면
부상자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먼저 상대방의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장해 남을 경우 장해 상실수익 등)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질문자 과실비율(30%, 40%, 50% 등)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되
질문자 과실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때는 치료비만은 최소한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오랜 관행이므로,
상대방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자께서 운전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한 치료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 운전 오토바이의
차주 및 운전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상자가 그 본인 및 가족 소유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
나중 질문자 등이 그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bones님의 댓글
bones 아이피 86.♡.12.229 작성일https://skydivingschool.co.kr https://lynyoga.co.kr https://twitter.com/CameronMor71461 https://twitter.com/CameronMar6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