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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담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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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종철 (121.♡.199.139) 작성일21-04-26 09:24 조회3,022회 댓글2건

본문

저는 제 명의로 된 차를 운행중 상대방 포터의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포터 운전자는 25세로 특약 위반이 돼어
대물은 보험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고
상대방(현대)대인담당자는 저에게 책임보험밖에 적용이안돼서
 치료비 및 합의금 포함
12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게되었는데 저희아버지가 무보험차량상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더라구요.
직계가족은 보상이 된다고하던데요

1.아버지차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본인명의 차를 운전하던 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보상 내용은 치료비만 인지 합의금도주는것인지.

3.위자료등을 받을때 누구에게서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책임보험만 든 차에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들어 있지 않으나

아버지 차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들어져 있다면

질문자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가해자(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의 배상책임비율을 곱한 금액

(반대로 얘기하면 질문자 총손해액에서 질문자 과실비율 해당액 뺀 금액)에 대하여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액 등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산정된 금액에서 질문자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하고,

다시 책임보험 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질문자에게 보상한 후

책임보험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을 하고,

책임보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차주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아버지 차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 보험접수를 해둔 상태에서

충분히 치료한 다음 보상합의를 하면 되며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유시한 방법으로 보상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가해자측과 민사는 물론 형사합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그 금액 전액 공제하기 때문인데,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그만큼 덜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