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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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관 (121.♡.199.139) 작성일21-04-26 09:24 조회2,72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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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100프로이면
피해보상은 어찌 받나요?
크게다친사람은없고
아이까지 4명이 탄 상태였어요~
뒷범퍼도 교체해야하고~
합의금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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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의무보험(책임보험과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다 들었는지
그리고 의무보험 보상을 다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에 든 경우(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안내려면 의무보험은 들어야 합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00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의무보험에는 들었으나 운전자 나이 및 범위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은
이렇다할 병명이 없는 경우 그 보상한도가 50만원이 되며,
목, 허리, 팔, 다리 관절 중 어느 한곳이라도(예컨대 목이라도)
인대가 삔 염좌 병명의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20만원이 되며,
부상자 중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사고)로 보상받고
동승자들은 탑승차 차주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탑승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무보험차상해, 자손 혹은 자상 등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며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돈 다시 가해자측에 다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한편 부상자측에 이렇다할 보험이 없다면
즉, 무보험차상해, 탑승차 대인배상2 및 자손 혹은 자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가해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 손해의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급여금은
나중 공단이 가해자측에 그 돈 구상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