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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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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민재 (121.♡.199.139) 작성일21-04-27 20:56 조회3,92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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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되어있는 트럭을
 제가 후방추돌
과실 8대2나 9대1 나올꺼라 연락옴
저는 상대방 대물만 보상해주면 되는상황
제차는 폐차했고 몸은
저는 고관절 골절 골반골 골절 슬관절 골절로 허벅지 1번 무릎
1번 두번 수술했고 왼쪽눈썹 찢어지면서 아직까지 이마 두피부분
감각이 돌아오고 있지않음
진단서 상으로 정형외과에서만 나온게 수술후 14간 안정과 치료를 한후 이후 재판정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전치14주랑 같은 말입니까??
여튼 고관절이랑 무릎쪽이라서 회사복귀해서 일을할정도로 회복이 되려면 1년은 넘어야 할것같은데요.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야 할까요
여튼 상대방보험은 화물공제조합입니다.
저는 현대해상이구요 자차만빼고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자손입니다 자상아니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이 물어봤는데 과실때문에 대인만접수받아 치료비만
받는걸로 생각하라는 의견이 많던데 그게 제일 나은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손은 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은 상해등급과 장해등급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책임보험의 등급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급별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이 90%라 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이외에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손해액을 산정한 후 상대방 화물공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공제한 후 자손의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계산은 실제손해액에서-공제액(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해도 남는부분 만큼을 자손 보험금(급별 부상과 장해보험금을 각각 공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 2,00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 등 실제손해액이 3,000만원이고 과실 90%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치료비 중 과실 90%만큼인 1,800만원에 휴업손해 1,000만원에서 90% 공제하면 100만원만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치료비도 1,7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치료비만큼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실제손해액 3,000만원에서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받은 2,000만원 (휴업손해 등을 계산하여 과실상계하니 치료비만 받을 수 있음)을 공제하면 1,000만원이 남으므로 1,000만원을 자손의 부상보험금으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장해보험금도 동일한 계산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험금은 장해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있습니다.

실손해액에서 과실이 많아 상대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손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