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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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민우 (121.♡.199.139) 작성일21-04-27 20:57 조회2,62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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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해자라고 경찰측에 연락받은 상태인데
과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ㅠ
문제는 저희쪽 차량에 어른 다섯명과 아이 (3.6살) 둘이 타고가고있었는데
다같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ㅠㅠ
상대측 차량은 신차라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온 상태이고
저희차량은 수리비 700이 될거같습니다.
피해차량이라면 입원하게 되었을 시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신호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사고는
쌍방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비율의 정도가 문제가 될 터인데,
사고장소의 상황(도로폭 유무 등),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잘 설명하여
실제 내용이 과실비율 결정에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차 부상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여
보상방법 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주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로 보상을 받고,
상대방 차 보험으로 보상을 덜 받은 부분(부상자의 과실비율 몫 등)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어 있는 경우
자손 혹은 자상에 의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차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상종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손과 자상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주 및 운전자 가족(배우자, 보무,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질문자 차 보험회사로부터
각 차량의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해당액 보상을 받고,
위와 같이 3가지 보상(2대 차량의 책임보험, 상대방 차 대인배상2)을 받고도
보상을 덜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차주 및 운전자의 경우와 같이
자손 혹은 자상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완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째, 질문자 차 탑승자들이 차주 및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보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2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각 차량의 과실비율대로
각 부상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 차량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에는
정원초과로 인한 부상확대 기여 등으로 10% 내외 정도의 과실비율 혹은 감액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 차량에 탑승한 부상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보상종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그 가입 보상종목에 따라
치료방법, 치료기간, 보상합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달리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 차량에 자손 혹은 자상 등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했고
더구나 자손이 아닌 자상에 가입했거나
자손 가입의 경우에도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이 높다면
충분히 맘껏 치료한 후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선 보상합의 후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그에 의해 질문자 차 보험회사에 자손 혹은 자상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금번 사고로 인한 거의 대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량에 대물배상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대신할 것이며,
(이는 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질문자 차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과실비율 몫의 수리비 중 20%의 자기부담금
혹은 최저 내지 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상대방 과실비율 부담몫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대개 차 수리업소에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합니다)
질문자로서는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렌트비 혹은 교통비를 챙겨받으면 될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