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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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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은우 (121.♡.199.139) 작성일21-04-27 20:57 조회3,51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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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는데 7대3인데요
제수리비가 40정도나왔는데
그럼 상대방보험이 27만원 제보험이 12만원인데
여기서자기부담금은 이얼마발생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차 자기금담을을 20만원으로 정했다면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자차 수리비 부담액이 12만원이므로

자차로 보상받을 것은 없고(자차 보험처리는 되지 않고)

그냥 12만원 자비로 내고 수리하면 됩니다.

한편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갱신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 등을 고려하여

보험처리 대신 자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대물배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돈 반환하고

보험처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dfgh님의 댓글

dfgh 아이피 119.♡.158.4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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