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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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민철 (121.♡.199.139) 작성일21-04-28 09:30 조회2,30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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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아들포함가족한정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들어있습니다 .아들은 목 허리 골절 우측손가락 좌측팔목골절등 많이다침.다른동승자도 모두 다쳤습니다.운전자는 무면허상태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이런경우1. 아들은 자동차 보헝으로 치료를 받을수없나요
2.운전자포함 뒷자석 동승자3명의보험 처ㄹ니는어떻게되나요 대인보험이가능한지 책임보험 만 되는지
3.만약 아들이 자보가 안되면 의료보험으로 하면되는지 실비보험으로 처리기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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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무면허, 운전자 범위 및 연령특약 위반,
사고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부분(보상종목)은
책임보험 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고 보상받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여타 보상종목(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차, 자손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범위 사람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받기로 하였는데,
그 약정한 경우의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에 의해 보상받기로 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고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고이므로
상당수 보상종목이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책임보험(대인배상1) 뿐이며,
책임보험은 운행자(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가진 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다른 사람)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아드님은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아드님과 운전자는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질문의 사고의 경우에는 뒷좌석 동승자 3명에 대해서만
사고 차량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3명의 책임보험 보상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차주)가 300만원의 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주는 운전자와 연대하여
3명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아드님은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건강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실비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ㅏ.
더불어 실비보험 혹은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보장내용이 있다면
그 보장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목뼈 혹은 허리뼈가 골절되었다면
그리고 후유장해보장에 가입되었다면
상당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