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세림 (121.♡.199.139) 작성일21-04-28 09:31 조회2,273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차량이신호 위반을해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진단은 5주이상이나왔구요
손목 ,발목 골절진단이나왔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구요
과실이 8대2정도 나올거같은데요
제가2인데 이게 어디에서부담을하는건가요?
치료비에서만 20퍼센트를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차수리비,제오토바이 수리비 이런것도포함인가요?
아그리고 제가 배달중에사고가나서 직장에서 보험가입이 되있는데 만약 치료비에서20퍼센트를 내야한다면
제 직장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줄여보면..
1.제과실비율이 2인데 이20%를 어느곳에서 공제하는지요?(치료비,합의금 수리비 등등 어느곳인지?)
2.제 과실비율에서 나오는 금액을 저희회사쪽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한지요?
3.손목발목에 금이간골절인데
위자료 정할때 급이있던데 몇급인가요?
4.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얼마정도나올까요?
(5주입원시)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귀하께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제 과실비율이 2인데 이 20%를 어느 곳에서 공제 하는지요?(치료비,합의금 수리비 등등 어느 곳인지?)
과실이 20%라는 의미는 먼저 합의금에서 20%를 공제하고 다시 귀하의 치료비에서도 20%를 최후에 합의되는 모든 보상항목의 전체 보상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제 과실비율에서 나오는 금액을 저희 회사쪽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귀하의 보험회사쪽으로 처리를 하시려면 귀하께서 자손, 자차 보험 등에 가입을 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운행하신 차량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이므로 위와 같은 자손, 자차, 자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귀하의 책임보험회사에서 받으실 보험금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손목발목에 금이 간 골절인데 위자료 정할 때 급이 있던데 몇급 인가요?
교통사고의 경우 급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자료 산정을 하기 위함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급수는 다소 높게 인정이 되므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4. 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5주입원시)
현재 금만 간 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을 여지가 많지 않고 그러한 경우라면 크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다만 소외합의시 80%)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다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계산식은 1,907,072원을 30로 나누고 다시 이 금액의 80%만 인정이 되므로 일일 약 만원5~6만원의 휴업손해만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30일을 입원을 하셨다면 180만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위자료로 약 30만원~50만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