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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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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우 (121.♡.199.139) 작성일21-04-28 09:33 조회2,1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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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대차 후방 충돌 접촉사고 이구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

사고 날짜는 4월 20월이구요.

 
가해차량은 회사 법인 차량인데 사고 이후에 대인과 대물 보험을 접수해줬습니다.

 
그 이후 병원을 꾸준히는 못갔지만 틈틈이 다녔습니다.

 
일단 대물관련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삼x화재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나이가 어려서 보험 적용이 안되어 대물 배상 지급을 못한다고 하여서 ,

회사에 직접 수리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을 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사건 진행하면서 수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대인 합의는 사고 이후 담당자가 한번 전화온 이후로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통증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을려고 접수를 하였는데 삼x화재 측에서 해당 사건이 합의 종결되었다고 하였답니다. 

 
저는 해당 대인 담당자랑 합의서를 작성한적도 , 전화 통화를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의가 임의로 종결이 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물합의 관련해서 운전자가 저에게 경찰서에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여서 (이 건은 대인 합의와는 별개라고 , 경찰 측에서도 저에게 말하고 가해 운전자도 그렇게 말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혹시 이 합의서가 대인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고

상대방 차량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차량 보험(질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의한

보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질문자께서 상대방 차량 차주 및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와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여하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주 및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질문자가 아직 못받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에게 질문자가 아직 덜 받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결하였다는 것은

질문자와 보상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을 1차적으로 종결하였다는 것이며

(치료비 및 보상금 등을 오랜기간 지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한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했던 사고건을 부활시켜 다시 보상을 추진하게 되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기간 내에 피해자 등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은 영구히 종결됩니다),

질문자와의 손해배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청구 가능한 때로부터 3년)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남아 있다면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질문자 손해를 다시 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 입장의 설명이 있거나,

보상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질문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와

물적피해는 물론 부상피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대신 부상자의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동차상해 등으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 받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에게 구상 등을 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질문자의 손해보상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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