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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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지훈 (121.♡.199.139) 작성일21-04-30 22:02 조회2,39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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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 처리 질문할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사고가 낫는데요 면허 잇는줄알앗는데 보험들고 번호판 달고 무면허 엿던겁니디
차량은 이륜차구요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낫다던데
7:3으로 졋습니다
그래서 대물 면책금 100만원 냇구요
1.상대측 수리비 40만원정도가 나왓고 이륜차 수리비 80만원이 나왓습니다
그럼 합 120만원이 총수리비 입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측에서 36만원 부담
친구 보험측에서 84만원 부담에 친구 개인적으로 부담되는돈은
면책금 100만원만 내면 양측 차량 수리비는 자신 부담금이 없는게 맞지않나요?!
제 친구가 사고가 낫는데요 면허 잇는줄알앗는데 보험들고 번호판 달고 무면허 엿던겁니디
차량은 이륜차구요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낫다던데
7:3으로 졋습니다
그래서 대물 면책금 100만원 냇구요
1.상대측 수리비 40만원정도가 나왓고 이륜차 수리비 80만원이 나왓습니다
그럼 합 120만원이 총수리비 입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측에서 36만원 부담
친구 보험측에서 84만원 부담에 친구 개인적으로 부담되는돈은
면책금 100만원만 내면 양측 차량 수리비는 자신 부담금이 없는게 맞지않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보상을 주고 받을 사람이 각각 다르므로
각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문제를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 친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24만원을 받고
질문자 친구 오토바이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 수리비에 대해 28만원을 보상한 다음
친구가 보험회사에 낸 면책금 100만원 중 28만원을 뺀 차액 72만원을
친구 오토바이 보험회사가 친구에게 되돌려줘야 하며,
그 되돌려받는 금액과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24만원을 더하여
오토바이 수리를 하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