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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수리 (121.♡.199.139) 작성일21-04-20 22:36 조회2,1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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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30km 제한구역이였거나 아니였거나 한데.. 제가 블박상 시속이 50km정도? 이거나 그 밑이였나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골목길 4갈래길에서 저는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은
우측에서 나오는중이였나봅니다.

첫번째로는 교차로진입전 탑차한대로 인해 골목길에서 차가나오고있는지 못본상황이였구요.
두번째로는 제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도중? 우측차량이 조수석뒷바퀴휀다부분을 부딪쳐서 제 차량이 반바퀴돌며 가게랑 부딫혀 가게 오른쪽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제 블박영상확인해보니 블박에는 상대방차량이 앞바퀴부분까지?? 찍혀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이 배달용이고 사업장 렌터카여서 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 차량은 삼성화재입니다.
아직 과실비중을 나누고 있눈중이라는데 아마 제가 가해자로판단되어 과실비중이 높을것 같은데..
지금 사고나고 1시간뒤쯤부터 사고날때 박았던 무릎포함 어깨 허리 통증이 점점심해져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입원해보고 일주일뒤부터 정밀검사 가능하니 그때 다시한번 보자는데..
저 입원하고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핸드폰파손이나 현재 일못하고 있는 그런거에대한 합의도 볼수 있는걸까요?
혹여라도 제가 가해자여서 과실비중이 더 크다면 입원,치료비가 100%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가 가해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치료는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과실이 많은 분은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과실이 없는 분보다는 적게 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거겠죠..

휴업손해를 100% 인정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합의금을 수령하실수는 있습니다.

핸드폰은 물건이기 때문에 대물의 영역입니다. 대물의 영역은 정확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가령 핸드폰 수리비가 10만원이고 내 과실이 60%이면 4만원만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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