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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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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수 (121.♡.199.139) 작성일21-04-20 22:37 조회2,4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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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교통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불법유턴 중침으로 100프로나왔습니다 근데현재 동부화재(저의보험사) 기준으로 제차량가액이 880인데요 수리비가500정도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나기전 중고차딜러매입가가 350정도라 차라리전손처리를하고 싶은데요 얼마정도받는게적당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다른 사람 과실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그 상태방 차 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차 수리비가 차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손(전부손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리비가 500인데 차 값 800만원의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언제든 실제 손해액을 초고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보험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 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보상담당자의 배임이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손상된 차를 현재 상태로 매각을 하고

차 수리에 소요될 비용(미수선 수리비)를 그에 더하여

전손에 가까운 금액의 보상을 받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때는 보상담당자 혹은 차 수리업소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손상된 차를 가급적 비싼 값에 매입할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호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얼마 받을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당연히 차 값 확인 과정을 거치겠지만

질문자 차 880만원의 차량가액이 보험 가입시 가액이라면

그리고 가입시와 사고시의 시점이 제법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가입시가 아닌 현재 시점의 차량가액을 확인하거나

사고시점의 중고매매시세 확인에 의해

차 값을 제대로 확인한 후

사고처리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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