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재정 (121.♡.199.139) 작성일21-04-20 22:38 조회2,245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인정해서 서로 보험사부른상태에서 저는 보험접수 취소하고 상대방보험사에서 진행 했는데요. 오늘 문자온거보니 자동차사고 종결안내라고나오고 지급내역에서 대물 = 공임:얼마, 부품 : 얼마, 간접손해: 얼마, 총지급액 : 얼마 이렇게나왔는데 부품이랑 공임은 보험사에서 지급한거인건 알겠는데 간접손해는 제가 받는돈인가요 간접손해가 왜나온건지 제가 보험에대해서 잘모르는데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상대방 차 보험화시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렌트비 혹은 교통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이 렌트비 혹은 교통비와 차 수리로 인한 가치하락손해가
바로 간접손해로 불려지므로
그 금액과 실제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보험회사가 지급결정한 금액 외에 더 받아야 한다면
그 금액의 주장에 의해 정당 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