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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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석 (121.♡.199.139) 작성일21-04-21 13:18 조회2,2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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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교통사고로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쪽에서는 80:20으로 나왔고
여자친구가 동승하고 있는상태였고요
일단 사고는 서로 동일폭차선으로 직진하다가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가 좀 늦게진입하면서
제차의 운전석이랑 뒷문을 가격한상태고
상대는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음주랑 과실은 따로인가요?
제가 여자친구 병원비나 등은 제보험에서 나간다고
한데 이게 상대와 제가 같은 보험사라 뭔가 제대로
처리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사쪽에서는 80:20으로 나왔고
여자친구가 동승하고 있는상태였고요
일단 사고는 서로 동일폭차선으로 직진하다가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가 좀 늦게진입하면서
제차의 운전석이랑 뒷문을 가격한상태고
상대는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음주랑 과실은 따로인가요?
제가 여자친구 병원비나 등은 제보험에서 나간다고
한데 이게 상대와 제가 같은 보험사라 뭔가 제대로
처리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동승한 여자 친구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2대 차량의 과실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특히 2대의 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그 같이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승한 여자친구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할 경우
질문자 차 보험료가 다음 갱신시 할증될 것이나
이는 여자친구의 상해급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2대 차량의 과실비율 및 지급된 보상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차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 혹은 교통비)에 대해서는
상호 과실비율 대로 보상을 해야 하며
과실비율을 정하는 때 상대방 차의 음주로 인한 과실 가산을 하게 되며
(상호 기존적 과실비율에 상대방 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실을 10~20% 가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보험 처리를 위해 음주운전 면책금을 부담해야 하고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보험처리와 별도로 부상자들과 형사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와 동일한 보험회사라면
상호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상대방 차 처벌 혹은 형사합의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도록(납득이 될 때 까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