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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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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연 (121.♡.199.139) 작성일21-04-21 13:20 조회2,5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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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상태더라구요

일단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사 와서 합의하는데

보험사에선 음주과실이라 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데

저도 귀찮고 큰사고도 아니고해서 외상도 없거니와

별다른 통증도 없어서 치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이랑 허리가 너무 뻐근합니다. 머리도 아픈것 같고..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 인것같은데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에 요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그 사고당사자에게 연락해야하나요?


그리고 치료는 한의원으로 갈생각인데 보험처리 어차피 안되니까

그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관련한 치료가능하죠?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자차(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300만원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100만원을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을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해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차 보험회사에 피해자 자격으로 자동차보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개인적 보상을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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