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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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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우 (121.♡.199.139) 작성일21-04-22 09:14 조회2,5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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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5중추돌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마지막차였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사건을요약하면 제가탔던 차주가 바로앞차만
대인 대물처리를 해주면 된다고합니다
근데 저도 외상은없지만 뻐근함이있어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보고 싶은데 아직 앞차 대인접수가 안되서 제대인접수도 좀 미루고 (앞차가 대인접수 안할경우 제치료비는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함)
병원부터 가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된다는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먼저가도 보험사에 청구가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탑승한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

앞 차 부상자들이 대인배상 보상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질문자 역시 탑승 차량 대인배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 처리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하여 나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탑승 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가 탑승 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한 때에는

질문자에게 그 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먼저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거나 일반수가 처리를 하였더라도

나중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여 병원비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번잡스러움이 발생한 병원이 얼마쯤 싫은 기색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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