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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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민 (121.♡.199.139) 작성일21-04-22 09:17 조회2,66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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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자기신체 사고는 과실비율 따져서 지급 되는걸
아는데 그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못하면 과실비율 나올때
까지 보상지급이 유예되는건가요?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대물이 합의가 안돼서 보상지연 될까봐
걱정됩니다.3월말에 사고나서 자기신체 보상은 4월말이나
5월초에 지급결정 난다고 했는데 원래 보상지급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데 그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못하면 과실비율 나올때
까지 보상지급이 유예되는건가요?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대물이 합의가 안돼서 보상지연 될까봐
걱정됩니다.3월말에 사고나서 자기신체 보상은 4월말이나
5월초에 지급결정 난다고 했는데 원래 보상지급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상대방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다만 질문자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전액을 배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자손(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1~2일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손으로 보상받을 금액은
금번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서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뺀 차액이 됩니다.
즉, 금번 부상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보상을 덜 받은 금액이 되며,
다만 자손은 상해급수별로 보상한도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그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