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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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운 (121.♡.199.139) 작성일21-04-23 20:26 조회2,80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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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실이 더 크게 나올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상대편은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에서 속도를 빨리 달려 제차가 더 많은 손상이 있었고 따라서 제가 몸상태가 좀 안좋은데
이경우 양측 대인처리 하면
과실이 더 큰 저도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비 100%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편은 동승자까지 병원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 보험사에서 100%처리해준다면 내년에 할증이 어떻게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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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2대 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자기과실비율액을 공제한 후(과실상계한 후)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데,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서는 관행상 그 같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덜받은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자손 혹은 자상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각 차량 운전자 아닌 동승자의 경우에는
각 차량 대인배상 등에서 각 차량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손 혹은 자상의 보험처리를 한다면
대인배상(상대방 차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서는
2명 중 상해급수가 높은 부상자 1명의 상해급수에 의해 할증점수를 1~4점 부여받고
(가장 흔한 병명인 목, 허리 염좌의 경우 2점입니다)
물적피해(대물배상과 자차 보험처리금액)이
할증 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점수 1점을 부여받으며,
자손 혹는 자상은 보험처리할 경우 할증점수 1점(안하면 점수 없음) 부여받아
할증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 1점당 할증율을 곱한 비율이
(1점당 할증율은 가입자 마다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현재 적용등급과 대략의 할증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향후 3년간 할증에 반영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