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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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신 (121.♡.233.32) 작성일21-04-16 18:48 조회2,28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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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운전자이시고 실비도있고 자동차보험도있는데 할아버지는 실비가 없으신것같아요.
문제가 응급실 치료비인데 할아버지가 첫번째 응급실에서만 500만원이 나왔고 이후 두차례 응급실병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만해도 꽤나올것같은데 할아버지가 아빠 차량 동승자이신데 아빠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응급실도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서에서 듣기론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라 과실이 100프로라던데 보험처리할때 이부분때문에 치료비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치료비가 상당해서... 보험처리가 중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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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233.32 작성일
아버님이 운전한 차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1, 대인2, 대물배상,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 자차(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험 가입내용(담보내용 또는 보장내용)이 구성되는데,
이 중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과 자손 혹은 자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차 운전자인 아버님은 자손 혹은 자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경우
1차적으로는 대인배상1로 병원치료비를 충당한 후
(대인배상1은 상해급수에 따라 부상의 보상한도액이 정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액(치료비 및 여타 손해액) 중
치료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 처리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환자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손 혹은 자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손에 들었는지 아니면 자상에 들었는지 여부인데,
자손은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주 미미한 금액을 보상받고
(물론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손에서도 치료비 외의
여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상은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예컨대 2,000만원 등) 내에서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므로
아버님 차 자동차보험 가입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손 혹은 자상에 들었는지
들었다면 그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두면
치료계획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1차 대인1, 2차 건강보험, 3차 자손 혹은 자상 보험)으로
치료비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 치료한 후에 할아버님께 장해(노동력을 상실한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대인1과 자손 혹은 자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고 차 운전자인 아버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도적인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서는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비의도적인(예컨대 빗길에 미끄러진 경우 등) 중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나
불가항력적인 중침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님 치료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으로 확정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1차적으로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지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고,
또 혹여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일말의 가능성을 남기게 되며
만일 건강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수가를 낮추는 방법이 되며
(건강보험과 일반처리의 치료비 발생액은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차한 경우 실비보험 지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건강보험 처리한 후의
환자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실비보험 보상을 받고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보상대상 제외치료비 혹은 지급율 등에 따라 제외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3차적으로 자손 혹은 자상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한다면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웬만한 치료비는
보험으로 감당이 될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