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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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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태림 (121.♡.199.139) 작성일21-04-19 17:43 조회2,1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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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통사고가 난 학생입니다.
보행자신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중에 우회전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분들께서 다와서 사정청취등 다하셨습니다.
병원진단결과 다리염좌, 타박상 이라고 되어있었으며 현재 약2주가지난뒤입니다. 전 시험기간이라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학원강사도하고있어, 월90만원정도 받고있는상태지만, 고3입시를 코앞에두고있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대물(자전거견적서)제외하고 대인보험에서 대략 어느정도 합의금을 얻을수있나요?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잔여치료일수에따라 바뀐다고말을하시는데 교통사고를 처음당한입장에서
어느정도받아야지 부당한처우를 받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보험사분께 어느정도 합의금나오나 물어봤더니 진단서를보내주면 월요일날 측정해주겠다고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합의시까지 치료비는 부상자가 지출한 돈이 없다면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지불하게 되므로,

그리고,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휴업손해를 잘 보상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은

위자료, 통원 1일당 8,000원, 그리고 합의일 이후 들 치료비(향후치료비라 합니다),

3가지이며,

이 같이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에

부상자 과실 혹은 감액비율 금액 공제하고 난 돈이

부상자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위자료는 염좌의 경우 15만원이므로

결국은 통원회수와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결국 향후치료비는 상호(보험회사 보상담장자와 질문자)

협의 내지 밀당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써

얘기하기에 따라(밀당의 능력에 따라)

좀 올라갈 수도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대개 30~50만원 내외 합니다.

다 치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원칙적인 보상합의 방법으로

다 치료한 다음 보상기준 등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은 것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원회수를 좀 늘리면

(통원치료를 50~100번쯤 한다면)

보험약관기준에 의해 계산을 하더라도

손해액은 55~95만원이 되고

질문자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면(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는 중이었으므로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만약의 경우 위험회피 능력도 떨어지므로

최소한 10% 정도 이상 주의를 덜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50~9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본인이 하되

(치료 전 합의할 것인지, 치료 후 합의하되 통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 등)

대개는 상대방과 한번 얘기를 해 본 후

상대방 제의가 탐탁치 않으면 대안을 찾는 것이고

상대방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대방 제의를 거절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질문자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통원을 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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