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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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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재 (121.♡.199.139) 작성일21-04-19 17:44 조회1,983회 댓글1건

본문

.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하지 않고, 과실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이지요.

제가 오래 전 한밤중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뒤에서 박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어

2명과는 합의를 보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돈도 모자라고 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대물 피해 금액이 수리비 200만원 정도인데, 벌금이 100 나왔고, 그 피해자는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리서, 더이상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넘어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피해 금액 200 중

한폰도 물어주지는 않고(지나친 보상을 요구한다는 문제 등으로), 벌금으로 넘어갔는데,

그 상대방은 나중에 민사로 계속 나올 경우, 200을 전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상대방은 한푼의 보상도 못 받아 억울한 면이 생길 것이고, 가해자는 아까운 돈 100이라고

냈는데, 민사로 끌 경우,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보험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와 공장장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판으로만 나가야 하는지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소비자 보호원 등이 되는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 수리비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의 손상 사진 및 수리비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 밒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으로부터

차 손상 사진과 수리비 내역서,

수리비 지불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여

수리 부분이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

부품값 및 수리작업비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타당한 금액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품값 및 수리작업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수리기술자 또는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차 수리비에 대한 감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있지 아니합니다.

즉, 차 수리비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민원을 받아 처리해줄 곳은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이 차를 직접 수리한 후 그 수리비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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