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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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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희 (121.♡.199.139) 작성일21-04-19 17:45 조회2,060회 댓글1건

본문

음주 후 차량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음주 수치는 0.09 측정되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문자로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자동차 취등록세 및 본인 후유증 보상,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사고로 떨어진 중고시세까지

보상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는 받은 상태인데 진단서를 떼지 않고 진료받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조건으로

대인접수 안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사에 대물 100만원 지급하고 차량은 보험처리하고

대인관련해서는 합의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차량관련해서는 다 해결해주는건지..

그럼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 관한 치료비만 지급하면되는건지

합의시에 합의금을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부모님도 안계시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다만 사람 부상에 대해서는 진단서 경찰서에 내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음주로 인한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그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여부는

상대방과 합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과 합의금액은 사실은 상대방의 의도(혹은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자차(자기차량손해) 1가지이며

그 이외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상목종 모두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들에게 법률상 지는 배상책임액 전액을 다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주게 됩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300만원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의 전손사고시 차 값, 렌트비, 취등록세 등을 모두 보상하며

(전손사고시에는 차 가치하락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비, 일 못한 손해, 위자료 등

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형사적 처벌 정도(벌금액 등) 및 면책금 부담액과

상대방과 합의할 금액과 합의 후 받을 처벌의 정도(벌금액)를 비교하여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기타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