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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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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호준 (121.♡.199.139) 작성일21-03-25 13:13 조회2,3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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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정차금지 지역에 회사 직원을 내려주려고, 정차 해 있는 상태에서

내리기 전 뒤에서 1톤 포터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 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인이 무제한으로 적용인데,

상대방이 무면허라 책임보험(?) 적용되어 50만원으로 측정되었다가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넘겨주니

동승자와 저는 책임보험이 120만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은

합의금과 병원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더라구요.

아직 경찰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대물은 주정차금지 지역이라서 9 : 1로 측정 되었다고 하고

제 차량 견적은 280~350 정도 나온걸로 들었으며,

상대방 포터는 30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정차 중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셨는데, 보험처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상대방 운전자가 무면허 사고인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사고라면 가해운전자는 대인배상1에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대물배상에서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가해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라면 대물배상에서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적용해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렌트비용도 본인 과실 적용해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