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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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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희정 (121.♡.199.139) 작성일21-03-25 13:15 조회2,4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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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차랑 부딪혔는데요 과실비율은 5:5인거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고충격은 꽤 컷는데 부상정도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 몸이 쑤셔오네요...ㅎ
부상은 타박상정도이고 허리가 약간 통증이 있긴한데 전체적으로 경미한 상황입니다

제가 귀찮기도 해서 하루 지났는데 병원엔 아직 안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걸까요?

제 보험은 유상운송종합이고 대인 대물 자손 다 들어 있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 진료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 건가요?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부상이 있으면 상대방 차에 대인배상의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상대방 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개인적으로 치료비 내지 않고 치료 충분히 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운전한 차 자동차보험 중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들었다면

그 가입금액(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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