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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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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재 (121.♡.199.139) 작성일21-03-19 02:42 조회2,6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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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상 도로의 보행자신호(녹색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개인택시에 치었습니다.   
(과실 : 10%)

질문 1) 교통사고로 인해 한달 뒤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로인해 학원비 및 교재비,
          독서실비등 삼백만원이 넘는 개인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는 것이 어렵겠지만
받는 보상에 비해 손해가 너무 커서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2) 과실상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치료비 과실상계는 알고 있었으나
 
          총 손해액(위자료+휴업손해(상고당시기준?)+ 기타손해배상금)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까? 


질문 3) 대물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저는 응급실에 실려 가서 자전거의 행방을 모릅니다.
        이경우 대물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전거가 분실 되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응급실 실려 간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를 챙깁니까?

질문 4)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합의금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약관 규정상 특별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참작 사유일뿐 손해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그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20%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분실되었다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건거 수리비도 대물배상으로 과실을 상계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말그대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경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