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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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시후 (121.♡.199.139) 작성일21-03-15 12:28 조회2,84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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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차량은 직진 우리차량은 좌회전인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 쪽이 과실이 큰 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은 괜찮지만 저희차량(렌트) 앞범퍼가 다 부셔지고 앞문일 열리지않을 정도 였고 운전자포함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과 합의금은 바라지 않으니 차만 고쳐달라고 하였고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자 상대방쪽에서도 병원을 가겠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진차량이 우선이여 저희쪽이 거의 다 과실을 가져갈것같다고 했습니다
보험은 자손, 대인, 대물, 동승자 모두 포함하여 들어져있는 상태이고 이상황에서 저희가 병원을 간다면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어벙한상태로 사고를 마무리 한 것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대차량은 괜찮지만 저희차량(렌트) 앞범퍼가 다 부셔지고 앞문일 열리지않을 정도 였고 운전자포함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과 합의금은 바라지 않으니 차만 고쳐달라고 하였고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자 상대방쪽에서도 병원을 가겠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진차량이 우선이여 저희쪽이 거의 다 과실을 가져갈것같다고 했습니다
보험은 자손, 대인, 대물, 동승자 모두 포함하여 들어져있는 상태이고 이상황에서 저희가 병원을 간다면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어벙한상태로 사고를 마무리 한 것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우선 사고내용이 정확히 어떤지 몰라서 개략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단,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본인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는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못받는 부분은 님이 가입한 자손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님의 일방과실일 경우에는 님의 자손으로 가입금액에 따른 상해급수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습니다.
탑승객의 경우 가족인 경우에는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단순 지인인 경우에는 님차량이 일방과실이든, 상대방의 과실이 있든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은 일부 책정되어 해당부분 만큼은 제한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