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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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우 (121.♡.199.139) 작성일21-03-16 17:13 조회2,93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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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100대0인데 제오토바이는 일단 수리비용이 더많이
나온다는 판단하에 센터에서 전손처리를 얘기했는데요
제 오토바이는 19년식 포르자300입니다.
질문.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게 전손처리된 오토바이 가격과 헬멧 차량감가액 이정도가 끝인가요?
차량감가액은 몇프로 정도가나오나요? 전손처리한 가격에서 금액을 측정하나요??
차량감가액이나 헬멧보상금정도는 먼저 못받는건가요? 100대0사고로 상대방보험사에서도 100대0인정 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합의가 지금 좀 미뤄지고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센터에도 오토바이는 그냥 계속 방치중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과실은 100대0인데 제오토바이는 일단 수리비용이 더많이
나온다는 판단하에 센터에서 전손처리를 얘기했는데요
제 오토바이는 19년식 포르자300입니다.
질문.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게 전손처리된 오토바이 가격과 헬멧 차량감가액 이정도가 끝인가요?
차량감가액은 몇프로 정도가나오나요? 전손처리한 가격에서 금액을 측정하나요??
차량감가액이나 헬멧보상금정도는 먼저 못받는건가요? 100대0사고로 상대방보험사에서도 100대0인정 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합의가 지금 좀 미뤄지고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센터에도 오토바이는 그냥 계속 방치중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량구매일로부터 1년 정도라고 한다면
차량구매가액의 10% 정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차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액 그 자체가 바로 전손처리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는 전손 처리 후 10일간의 렌트비와 향후 이륜차 구매시 전손처리 금액의 7% 상당액의 취등록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