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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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희 (121.♡.199.139) 작성일21-03-18 19:30 조회2,61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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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레미콘 차량에 박아서 과실이 10:0 또는 9:1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차 수리비를 제외하고 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수리비만 내주고 수리하기에는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버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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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량수리비 외에 차량 수리기간 중 대체교통비와 차량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차량시세하락손해의 보상요건은
차량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으로서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수리비의 10~2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