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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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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우 (121.♡.199.139) 작성일21-03-18 19:35 조회4,257회 댓글2건

본문

운전중에 실수로 보행자와 사고가났습니다
보행자가 들고있던 핸드백이 땅에 긁혀서 못쓰게되었는데요.
다행히 핸드백가격만 보상요구를 하십니다
5개월 전에 40만원에 구입한거라고합니다
영수증확인했구요
만약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4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나요?
아님 감가상각을 하고 주나요?
감가를 한다면 그냥 개인합의로 제돈으로 40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현재가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되므로

핸드백이 손상된 것이라면

손상의 수리 혹은 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며

수리 혹은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비가 현재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핸드백의 현재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백의 현재가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중고거래가격이 현재가액이 되며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것 구입 가격에서 사용기간 손모된 가액을 뺀 금액이 현재가액이 됩니다.

어떤 물품의 사용기간이 10년이고,

10년이 지나 버리게 된다면

5년 사용한 물품의 값어치는 50% 남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핸드백이 일반 물품과 달리

중고라 하더라도 그 가치하락이 없거나

중고거래 가격이 신품가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신품 가액보다 더 눞은 경우라면

그 실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나

일반 물품처럼 사용기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면

신품 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하락금액 뺀

현재가격을 보상받는 것이 합당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vbnm님의 댓글

vbnm 아이피 119.♡.158.4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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