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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피해 보상 만기시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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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우림 (121.♡.199.139) 작성일21-03-18 19:36 조회3,1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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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넌전만취차량이 가게로 돌진하여 영업장의기물파손,영업손실을입었읍니다.
다행히보험처리는된다고하여기물파손분에대하여보상을받앗는데,몇가지궁금합니다.답변좀부틱드립니다.
1.사고후피해보상만료일이잇는지요?
2.영업손실비용을일방적으로보험사에서30로해서산정하는데실제기기보상후일을못한기간이45일입니다.
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요?
3.영업장에딸과같이있었는데,많이놀래서정신과에갔더니15일분약주면서안정을취하라더군요.
이경우정신적피해보상청구가능한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청구가 가능한 때(사고발생시 또는 손해액 확정시)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손해를 배상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같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정해두는데,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물건 등의 피해를 보상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영업손실, 딸 아이의 부상 손실 등을 보상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등을 법원에 접수해두면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한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

(단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회사에 도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영업손실은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및 손상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혹은 영업에 지장을 받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금액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금액

(전문적으로는 매출감애소액에서 변동비 혹은 절감비용을 뺀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며,

영업손실액의 정당한 금액 산정 및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당해 사사고로 인해

딸 아이가 정신적 손상 등의 부상을 있었다면

(다만 사고와 정신적 부상간에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적 부상으로 인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등)를 청구하여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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