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교통사고 대물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정호 (121.♡.199.139) 작성일21-03-19 02:41 조회2,937회 댓글1건

본문

개요)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보상팀간 보험사의 7(본인)대3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하였으나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이 0%라고 주장해 우리 보험사와 화물공제간 대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고영상 및 전문가(변호사)의 답변영상을 본인 보험사 보상팀에게 넘긴 상태이나 본인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함

1.대물
내차:견적300
상대차:타이어 2개,타이어 커브1개 등 미세하게 긁힘(자세히 보지않으면 티가 안 날 정도)-아직 수리 안함
2.대인피해:없음

본인차 수리후 자차 면책금 최대금액인 50만원을 정비공장에 입금


Q1)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정비공장에 최대면책금50만원을 주고 차를 찾아가라는 보험사의 의도가 뭔지?

Q2)우리측 보험사에서 소송을 한다는데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처리를 하는지?

Q3)소송결과가 반드시 비율로 나오는지? 그렇다면 7대3의 비율로 결론이 나게되면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하여 이미 공장으로 입금한 최대 면책금 50만원 중 차액을 보험사로 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지?

Q4)본인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면 면책금50만원 중 차액을 못 돌려받는지 ?

Q5)보험사에서 소송해서 나온 결과의 금액과 본인과는 금액적으로 별개인지?
별개이면 300이라는 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을 초과(300-50=250)하여 3년간 할증되어 본인만 피해를 보고 보험사만 실속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Q1)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정비공장에 최대면책금50만원을 주고 차를 찾아가라는 보험사의 의도가 뭔지?

==> 우선적으로 자차 100%과실로 처리하여

자기부담금 50만원 부담하라는 뜻이며,

보험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이 같이 합니다.

Q2)우리측 보험사에서 소송을 한다는데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처리를 하는지?

==>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차로 보상한 금액 중 상대방 차 과실비율 부담액

내놓으라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Q3)소송결과가 반드시 비율로 나오는지? 그렇다면 7대3의 비율로 결론이 나게되면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하여 이미 공장으로 입금한 최대 면책금 50만원 중 차액을 보험사로 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지?

==> 소송 결과는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 있으며,

그 돈은 청구자인 보험회사가 전액 갖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자기가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기부담액은 질문자가 별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로서는 수리비 받을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4)본인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면 면책금50만원 중 차액을 못 돌려받는지 ?

==> 위에 함께 답변하였습니다.

Q5)보험사에서 소송해서 나온 결과의 금액과 본인과는 금액적으로 별개인지?
별개이면 300이라는 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을 초과(300-50=250)하여 3년간 할증되어 본인만 피해를 보고 보험사만 실속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 보험회사가 수리비로 지불한 금액이 250만원이고

구상권 청구소송에 의해 70만원쯤 돌려 받았다면

그리고 다른 보상(대물배상)은 없으며,

질문자 차 물적피해할증기준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질문자 차 수리비 보상이 180만원으로 할증은 없게 되나

물적피해 보상금액이 200만원을 넘는다면 1점 비율의 할증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