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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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진혁 (121.♡.199.139) 작성일21-03-19 02:44 조회2,97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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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에서 오늘 대물합의해서 중고차시세로 900에 폐차하기로 했는데요
보관소에 사설렉카 부당한 견인비가 있어 서류 2장 팩스로 보낼테니 작성해서 보내달라하든데
막상 6장이왔는데 개인정보동의서랑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네요 이거 싸인해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믄 피견인자확인서만 보내야될까요?
상대방대물폐차처리하면 상대보험사에서 폐차하고 소유권은 보험사가 가지는거죠?
보관소에 사설렉카 부당한 견인비가 있어 서류 2장 팩스로 보낼테니 작성해서 보내달라하든데
막상 6장이왔는데 개인정보동의서랑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네요 이거 싸인해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믄 피견인자확인서만 보내야될까요?
상대방대물폐차처리하면 상대보험사에서 폐차하고 소유권은 보험사가 가지는거죠?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견인요금의 반환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이므로
실제의 견인 요금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라면
부당요금의 실질적인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권리양도서 등이 별도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미 그 권리를 갖게 된 것이고
다만, 사용의 편의상 그 서류를 받는 것이므로)
양도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손(전부손해)로
차 값을 모두 보상받은 경우
잔존물(손상한 차량의 고철) 처분권 역시
그 대가를 지불한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