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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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석 (121.♡.199.139) 작성일21-03-11 12:25 조회2,70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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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8대2가 나왔고 제가 2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1주일 입원했고 퇴원후 통원치료가 예상 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합의 관련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는 없고 수입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할수 있는데 합의금에 휴업손해를 수입에 맞게 받을수 있는지,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안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1주일 입원했고 퇴원후 통원치료가 예상 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합의 관련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는 없고 수입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할수 있는데 합의금에 휴업손해를 수입에 맞게 받을수 있는지,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안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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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기여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당해 사고에 있어 발생한 손해액의 분담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2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8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는 입원치료 기간 중 휴업손해를 입원일수에 따른 실제수입감소액의 85% 상당액을 일수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실제수입감소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세무관련 증빙서류에 의한다고 할 것이나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겠고,
퇴원 후 통원치료시 당해 치료비 역시 보상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로써 증상 소실 또는 완화가 되었다면
질문자가 먼저 보험사에 보상합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