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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 교통사고 과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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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정 (121.♡.199.139) 작성일21-03-12 11:02 조회2,7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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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A차는 멈추자마자 순식간에 박았다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지요?

골절과 뇌출혈로입원중이며
사고당시에 레카차에 진술하고 실려갔는데 현재 기억을 못하십니다.


a.고속도로에서 A차가 차에 이상을 느끼고 갓길로 이동위해 가는 중 멈춤

b.중간에 차 B, C가 피해서 지나감

c.D차가 그대로 박아 조수석쪽을 박음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차로에 정차 중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 후미추돌을 당한 차량에 30%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후미추돌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두부손상이 있으므로 18개월 후 평가하며 치료가 남아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상성뇌출혈의 경우 뇌의 혈액을 제거하는 신경외과적 치료가 끝나더라도 두통이나 기억력상실 등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1일 110,876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