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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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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석 (121.♡.199.139) 작성일21-03-12 11:03 조회2,7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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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대과실 백프로 인정했구요,
궁금한건 아버지가 자손 보험 들어놨습니다. 이때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보상 안나오나요? 상대방에서만 보상받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아버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아버님의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자손에서는 아버님의 실제 손해액에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나머지를 자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가해자의 직업 등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은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추후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형사합의금이 공제 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 부분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책임이 전가되어 보험사에서 대신 책임을 부담하기에 보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요소는 돌아가신 분의 소득과 과실이며 이에 따라 민사상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위자료는 5,000만원~1억원이며 정년까지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일실이익(상실수익액)액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직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표인 사기업으로서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야 이득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은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이후부터 1~2년정도 소요되며 거기에 항소라도 하면 그 배가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착수금으로 300~500만원을 요구하며 최종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10~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한결같이 소송제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판사님들도 주위에서 소송에 대해 문의를 하면 가급적 소송을 말린다고 하십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먼저 손해액을 평가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최종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래도 원하는 금액이 아닐 때 그 때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