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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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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지원 (121.♡.199.139) 작성일21-03-12 11:05 조회2,7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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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입원하게되었습니다(10대0)제가0
그로인해 어깨탈골및 골절로 9일째 입원중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고정적 수입은 4대보험 안되는 마트(알바)월급140만원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진단서를 보내주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300만원정도를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금은 합의한날짜에 바로입금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가해자는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추후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를 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보상금은 소득, 과실, 장해를 확정하여 산정합니다.

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치료가 남아있는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깨 골절 및 탈구라면 향후 장해도 예상되니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1일 110,876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면 1일 125,427원을 간병비로 받을 수 있지만 1일에 3만원 더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추후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장해 등을 알 수 없어 산정할 수 없으며 혹시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치료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