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전손처리 및 대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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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후 (121.♡.199.139) 작성일21-03-15 12:27 조회3,14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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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유턴중
상대 차량의 직진 신호위반으로 사고나서 차량을 폐차해야합니다.
전치 3주 나왔구요, 지금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2011년식 올뉴모닝.
배달용 차량이라 주행거리는 꽤 많습니다.
2020년 보험 가입시에 차량가액 299만원에
가입을 했는데 상대 보험사는 220만원에 전손처리하자고
합의를 요구하네요.
수리견적은 540만원 + 엔진내리는 비용 나왔구요.
도저히 저는 220만원으로 같은 차량을 구할 수 없을거 같은데
1년만에 시세가 30%이상 하락하는게 가능한가요?
상대 차량의 직진 신호위반으로 사고나서 차량을 폐차해야합니다.
전치 3주 나왔구요, 지금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2011년식 올뉴모닝.
배달용 차량이라 주행거리는 꽤 많습니다.
2020년 보험 가입시에 차량가액 299만원에
가입을 했는데 상대 보험사는 220만원에 전손처리하자고
합의를 요구하네요.
수리견적은 540만원 + 엔진내리는 비용 나왔구요.
도저히 저는 220만원으로 같은 차량을 구할 수 없을거 같은데
1년만에 시세가 30%이상 하락하는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차량가액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이 299만원 이었는데, 1년만에 30% 이상 하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는데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공시를 합니다.
차량명과 연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전손처리시 차량 가액에 10일치 대차료(렌트비), 교환가액(취,등록세)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담당자 분께 차량 가액에 대차료, 교환가액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