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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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희 (121.♡.199.139) 작성일21-03-15 12:29 조회2,81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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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00대0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대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차 처리 후 보험사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구상권을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 차의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을때 자차처리를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더군요
그렇다면 제 사비로 처리하게 되면 이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위와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00대0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대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차 처리 후 보험사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구상권을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 차의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을때 자차처리를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더군요
그렇다면 제 사비로 처리하게 되면 이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위와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차의 무과실로 결정되면 할증은 되지않습니다.
일단처리후 재계약전에 할인할증을 유리한 방향으로로 비교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이체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1.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장해로 구성합니다
2.배상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외과재활)으로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3.정확한 사고내용 진단 및 수술내용 소득수준 연령등 확인시 손해액은 추정할수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빠른쾌유 기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