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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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소라 (121.♡.199.139) 작성일21-03-16 17:12 조회2,83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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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휴대폰이 작살났는데요.. 갤럭시 S8 입니다. 급하게 집에 남아있는 공기계로 유심만 옮겼는데요. 메인보드 도 망가지고 휴대폰 앞뒤 액정이 완전 작살 났어요 ㅠ 솔직히 고쳐서 쓰는것보다 차라리 새폰 사는게 나을거 같어요. 저는 새폰 구입가 59만원 정도에 구입 했던것 같은데요. 보험사 직원한테 말했더니 중고가격이 20만원 정도이니 20만원밖에 못준다네요.. 중고가 남이 쓰던 폰이지 제가 사용하던 폰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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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사고로 인한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파손된 물건의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그 한도가 됩니다.
한편,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동종 물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년수 등을 감안한 동종 대용품으로 대체하여 보상하거나 또는 중고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