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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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인 (121.♡.199.139) 작성일21-03-06 06:02 조회2,62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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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진 차량, 상대는 티볼리 좌회전이어서
과실 7:3으로 제가 이긴 상태인데,
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정강이 골절, 무릎 밑 뼈 튀어나옴)
+ 허리 디스크 생김
이러면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진 차량, 상대는 티볼리 좌회전이어서
과실 7:3으로 제가 이긴 상태인데,
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정강이 골절, 무릎 밑 뼈 튀어나옴)
+ 허리 디스크 생김
이러면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만 듣고는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지 등의 검토를 통해
합당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도 좋지만
보험 분쟁을 중점으로 다루는 보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합당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험사는 합의금에 있어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냉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기에 환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인 합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합당한 합의금이 및 합리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보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