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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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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인 (121.♡.199.139) 작성일21-03-06 06:02 조회2,6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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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진 차량, 상대는 티볼리 좌회전이어서
과실 7:3으로 제가 이긴 상태인데,

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정강이 골절, 무릎 밑 뼈 튀어나옴)
+ 허리 디스크 생김

이러면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만 듣고는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지 등의 검토를 통해

합당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도 좋지만

보험 분쟁을 중점으로 다루는 보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합당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험사는 합의금에 있어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냉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기에 환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인 합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합당한 합의금이 및 합리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보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