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목길 사거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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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성 (121.♡.199.139) 작성일21-03-08 10:26 조회2,70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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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서로 직진 차선이었고 사거리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은 앞범퍼 가라앉고 제 차는 운전자석 뒷바퀴가 가라앉았습니다.
1. 서로 보험사 불렀는데 보통 이럴 경우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오나요?
2. 제가 출근길이었는데 회사에 말을 하니 일단 이틀정도 병가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무급휴가인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운전자석 뒷 쪽에 박긴 했는데 왼쪽 골반이 너무 아픈데 이럴 경우, 병원비가 너무 걱정되서
돈은 보험사 쪽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서로 직진 차선이었고 사거리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은 앞범퍼 가라앉고 제 차는 운전자석 뒷바퀴가 가라앉았습니다.
1. 서로 보험사 불렀는데 보통 이럴 경우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오나요?
2. 제가 출근길이었는데 회사에 말을 하니 일단 이틀정도 병가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무급휴가인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운전자석 뒷 쪽에 박긴 했는데 왼쪽 골반이 너무 아픈데 이럴 경우, 병원비가 너무 걱정되서
돈은 보험사 쪽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양보를 우선으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26조 각항에 따라 선진입차 우선, 대로차 우선, 우측차 우선, 좌회전차에 대해 직.우회전차 우선의 원칙 하에 통행우선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은 설령 시간상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먼저 진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통행우선차에 그 진로를 양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의 경우 '직진 대 직진 사고' 20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동시진입으로 보아 우측차(질문자) 대 좌측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비율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4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6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다만, 쌍방 가.피해자 모두 당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만은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치료 기간 중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단지 통원교통비에 상해급별 위자료 등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