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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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현 (121.♡.199.139) 작성일21-03-09 12:26 조회2,60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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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받고 진행하는데 버스가 빨간불에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휴업비랑 치료비 합의등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휴업비랑 치료비 합의등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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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귀하의 사고 경위가 귀하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정지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귀하의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하는 무과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사고 초기부터 버스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하여 귀하와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므로 최종 합의시까지는 귀하께서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귀하는 무과실이므로 최종 합의시 과실에 따른 치료비 공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귀하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만약 최소한의 보상기준이 되는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면 입원 1일당 약 7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와 같은 교통비 및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