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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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혜지 (121.♡.199.139) 작성일21-03-09 12:27 조회2,74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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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직전 3개월 평균치로 휴업손해 배상된다는데
1. 200만원
2. 200만원
3. 200만원 +성과금 500
이런 경우에는 월급만 평균으러 산정되나요?
성과금도 포함 산정되나요?
성과금포함일시 (200+200+700)/3
이게 맞는건가요?
1. 200만원
2. 200만원
3. 200만원 +성과금 500
이런 경우에는 월급만 평균으러 산정되나요?
성과금도 포함 산정되나요?
성과금포함일시 (200+200+700)/3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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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 사고 직전 3개월치의 월급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3개월치의 월급여 속에 상여금이 있는 경우 보통은 1년치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달의 평균월급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1년치의 소득에 상여금 200만원을 4회정도 받았다면 1년간 받은 총 상여금 합계액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666,666원을 월급여에 포함한 소득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한 월급여 소득을 다시 30일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의 85%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