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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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유림 (121.♡.199.139) 작성일21-03-09 12:29 조회2,87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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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리수술을받고 2주후에 퇴원하는데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끝나지 않은상태 인데 지금 지급결이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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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또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정액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가 기재된
자동차보험 대인지급결의서 등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기 전이라도 진단서상의 병명 등에 의한 상해급수가
대인지급결의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지급결의서는 언제든 몇번이든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